시흥 창고서 필로폰 포장·우편함 은닉 지시
좌표 전송해 수거 유도… 출입국법 위반도 유죄
![[서울=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0701126941_l.jpg)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마약을 대량 보관하고 '던지기' 방식 유통에 가담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판사 이정형)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소지·보관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흥시 소재 오피스텔을 마약 보관 창고로 임차해 필로폰 등을 저장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소분·포장한 뒤 외부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특히 2024년 9월 A씨는 B씨에게 "창고에 보관된 필로폰을 소분해 드랍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2분께 필로폰을 포장해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은닉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해당 창고 화장실과 주방에 필로폰 500g, 케타민 210g, 엑스터시 395정 등을 B씨와 함께 보관한 점도 확인했다. 또 A씨는 군포시의 거주지와 다른 보관 장소에서도 혼합 알약과 케타민 등을 별도로 은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2015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마약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채 다량의 마약류를 보관·소지하고 유통에까지 가담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마약류가 몰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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