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뉴욕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간) 재판부 3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2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이 제기했다. 해당 업체들은 관세가 자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소송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상호관세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이 소송 원고 외에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즉각 반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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