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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6.3 대선 학생 유권자 4596명.. 시교육청 유권자 교육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9 10:11

수정 2025.05.29 10:11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 운영
고등학교 30곳 대상 울산시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
울산시교육청이 18세 첫 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선거교육 영상 일부.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18세 첫 유권자를 위해 제작한 선거교육 영상 일부. 울산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고등학교 30여 곳을 대상으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육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동영상, 교재, 홍보물 등을 활용해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하도록 안내했다.

지난 14일 대송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70여 명이 첫 교육을 받았고, 21일에는 강동고등학교에서 학생 120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울산시선관위 소속 전문 강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유권자의 역할, 선거 절차,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등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22년 울산시선관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교육과 선거 교육자료 제작을 함께 추진해 왔다.

한편,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 수는 4596명이다.
울산교육청은 선거일까지 교육부, 울산시선관위와 연계해 선거 대비 상황반도 운영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