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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담도담 휴가'·'난임치료 지원휴가' 신설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0:34

수정 2025.05.29 10:34

10세 이하 자녀·난임치료 공무원에 휴가…일·가정 양립, 저출생 해결 도모
창원시 '도담도담 휴가'·'난임치료 지원휴가' 신설
10세 이하 자녀·난임치료 공무원에 휴가…일·가정 양립, 저출생 해결 도모

창원시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창원시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저출생 해결을 위해 '도담도담 휴가'와 '난임치료 지원휴가'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담도담 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부여하는 특별휴가다.

이 휴가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또 난임 시술을 한 여성 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난임치료 지원휴가도 도입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난임치료 시술휴가의 경우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에 포함돼야 한다.



이 때문에 주말에 시술할 경우 시술 이후 당분간 휴식이 필요한데도 사실상 휴가를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기존 난임치료 시술휴가에 이어 2일을 추가해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의 난임시술 당일 또는 다음날 중 하루를 휴가로 부여해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공직에 다양한 가정친화 제도들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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