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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뉴스1

입력 2025.05.29 10:34

수정 2025.05.29 10:3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31일로 종료돼 6월 1일부터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고자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종료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