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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연이율 최고 4천424% 불법 40대 대부업자 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0:43

수정 2025.05.29 10:43

제주자치경찰, 연이율 최고 4천424% 불법 40대 대부업자 송치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출처=연합뉴스)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출처=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4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일반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해 15명의 채무자로부터 5억2천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천424%의 연이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거나, 41일 동안 3천만원을 빌려주고 1천223%의 연이율을 적용해 총 7천120만원(순이자 4천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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