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이 취소…한국 등 관세협상 여파는

뉴시스

입력 2025.05.29 11:03

수정 2025.05.29 11:03

美법원, IEEPA 근거한 관세 부과 위법 판단 10일 내 관세 정지…무역협상 유인 사라져 항소 예정이나 시간 걸려 동력 상실 불가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5.2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5.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한국 등 주요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도 당분간 적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 등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조치의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문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이러한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이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우린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10일 이내로 정지된다. 지난달 2일 발표된 세계 각국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에 적용된 관세도 이번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운다는 의미다.

한국 등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서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벌일 유인도 사라지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명령은 상호관세 부과 직후부터 시작된 십수개 국가들과의 글로벌 무역 협상에 구멍을 뚫었다"며 "상호 관세가 부과된 이후 이뤄진 영국, 중국과의 최근 합의에도 물음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2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29.

항소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단을 받아야하고,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가 곧바로 항소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관세를 무효화한 1심 판단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섣부르게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기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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