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미 받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 규제'를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은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보증 제한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보증을 제한해 왔다.
기회의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였으나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정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시와 재단은 타지역 재단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규제 완화를 '규제철폐안 54호'로 선정해 지난 12일부터 규제를 폐지했다.
현재 7개 기업이 1억8천6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이번 규제 철폐로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는 기업도 총지원 가능 한도에서 해당 잔액을 차감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가능 한도가 5천만원인 기업이 경기신보에서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4천만원까지 재단에서 신규 보증이 가능하다.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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