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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 신용도 '뚝'…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원에 등록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1:16

수정 2025.05.29 11:16

개인·법인 1천792명 정보 제공…내달 20일까지 자진납세 독려
세금 안 내면 신용도 '뚝'…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원에 등록
개인·법인 1천792명 정보 제공…내달 20일까지 자진납세 독려

서울특별시청 로고 (출처=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로고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천792명(개)의 정보를 6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 1천358명과 법인 434개이며 체납 건수는 총 2만4천875건, 체납액은 1천783억원에 달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서울시는 정보 제공에 앞서 6월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된 지방세를 6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신용 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면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1천729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약 5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납세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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