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제주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된 한림읍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추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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