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과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찬성(6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상해와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살인을 반복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라면을 끓여먹고 잠을 자는 등 생명경시가 심각하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고 하나 수사 경과를 보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변호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하던 중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욕설을 듣자 함께 죽자는 생각에 범행했으나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자수를 결심하고 있었다"며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자수는 물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조금이라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견이 없어 이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려 했으나 박 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를 한차례 실시한 뒤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동거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특수상해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1월 출소한 뒤 법무보호복지공단에 함께 입소한 A 씨와 친분을 쌓아 동거하게 됐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왔는데,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뒤 범행했다.
박 씨는 2004년 전북 전주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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