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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고리대"…15명에게 이자 5억 뜯은 40대 대부업자

뉴시스

입력 2025.05.29 11:40

수정 2025.05.29 11:40

제주자치경찰단, 불구속 송치
[제주=뉴시스] 최대 4402%의 이자율을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A(40대)씨가 범행 기간 게시한 광고 현수막.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최대 4402%의 이자율을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A(40대)씨가 범행 기간 게시한 광고 현수막.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최대 4424%의 고금리 불법 대출을 실행해 부당 이익을 챙긴 40대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부업자 A(40대)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15명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400% 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대출을 실행, 5억2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께 피해자 B씨에게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3억350여만원을 상환 받아 835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도자치경찰단은 A씨가 이전에도 14명으로부터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을 받음으로서 4424%의 이자를 적용하는가 하면 3000만원을 빌려주고 41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1223% 이자를 적용, 71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별다른 사무실 없이 현수막과 명함,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제주=뉴시스] 최대 4402%의 이자율을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A(40대)씨가 범행 기간 피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메시지.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최대 4402%의 이자율을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A(40대)씨가 범행 기간 피해자에게 보낸 독촉 문자메시지.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그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A씨는 특히 급전이 필요한 업자와 자영업자를 노려 불법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추가 피해자들은 20~30여명으로 추산됐다. A씨는 수사가 확대되자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더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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