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 5440만원 부당 편취
신고 무마 협박 4500만원 갈취도
![[청주=뉴시스] 보험사기 일당이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153577261_l.jpg)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4년여간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544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22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하며 음주 의심자가 차량을 몰면 쫓아가 정차시키거나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전위반 차량,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 역주행 차량 등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 신고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며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음영섭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이 29일 충북경찰청 언론브리핑실에서 보험사기 일당 8명 검거와 관련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5.29. yeon082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153583733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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