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고발
![[서울=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정신의료기관장을 고발했다. 의사 지시 없이 1500시간가량 환자를 격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뉴시스 DB)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201346024_l.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정신의료기관장을 고발했다. 의사 지시 없이 1500시간가량 환자를 격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30조(기록보존) 1항 위반 혐의로 A시 소재의 한 정신의료기관 책임자인 B 병원장을 지난 2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는 B씨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해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B씨를 향해서는 ▲환자 격리·강박 때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격리·강박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다학제 평가 실시 등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할 것 ▲야간 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진료기록 허위 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 시간 병동 안 의료인 부재를 초래한 수간호사를 징계할 것 ▲환자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간호사를 교육·징계할 것 ▲보호사 대상 별도 인권교육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하여 피조사병원을 포함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해당 병원에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병원 388곳을 대상으로 한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은 1151시간으로 집계됐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병원의 전국 최대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으로, B병원장 관리 아래 한 피해자는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격리됐다. 이는 병원이 환자의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또 간호사는 사지 강박 환자의 활력징후를 한 차례만 확인하고도 진료기록부에 13회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동에서 혼자 근무하던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향한 불법 격리·강박 등에 관한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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