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천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 A 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병원은 한 환자를 1천532시간 동안 연속 격리했으며, 이 중 1천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388개 병원)에서 나온 최대치인 1천151시간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인권위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도 21명"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 병원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 활력징후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고발하는 한편,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병원장에게는 격리 강박 지침 준수와 야간 의료인 공백 방지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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