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개보위 사전 적정성 심사 통과
안면인식 기술로 사칭 계정 자동 탐지…일치 시 삭제·차단 조치
일회성 활용·즉시 삭제 등 조건 부여해 서비스 허용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이 우리 정부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신청한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이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이 실제 운영되기 전에, 정부가 그 적정성과 안전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에 검토를 통과한 메타의 기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칭 광고·계정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타는 유명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얼굴을 보호 대상에 등록하고, 이때 안면 특징점을 추출해 저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는 사기 또는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계정을 탐지하고, 해당 이미지 속 얼굴 사진에서 안면 특징점을 추출해 유명인의 등록된 특징점과 비교한다. 두 얼굴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나 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고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한다. 또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메타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칭 광고나 계정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은 유명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일회성으로 활용하며, 사용 직후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이 안면 인식 정보는 오직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 사칭 탐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서비스 개시 후 이번 협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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