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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女 계정으로 회원 모집…데이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과징금

뉴시스

입력 2025.05.29 12:02

수정 2025.05.29 14:36

공정위, 운영사 '테크랩스'에 5200만원 부과
친구신청·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 유도
피해 男 회원 약 2200명…관련 매출 약 2.3억
"女 회원 활동 가장한 기만행위…업계 경각심"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자신이 운영 중인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테크랩스를 제재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자신이 운영 중인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테크랩스를 제재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운영 중인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테크랩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인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고 아만다 앱에서는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도 진행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이틀간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나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유·무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이나 '프로필 열람' 선택 등을 유도했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자신이 운영 중인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테크랩스를 제재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자신이 운영 중인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를 통해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테크랩스를 제재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기만적인 방법은 아만다 앱의 익명 게시판 '스크린 스퀘어'에서도 이어졌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 약 270여개를 이용해 게시글·댓글을 작성하고 타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했다.

또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나 '대화방 열기' 선택 등을 유도했다. 시크릿 매치는 시크릿 스퀘어 익명 게시판에서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는 각각 리본·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며, 이용자는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해 친구신청 보내기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해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가짜 여성회원 프로필 등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테크랩스의 이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남성회원은 약 22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전자상거래법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만다의 경우 지난해 6월 양도해 현재는 테크랩스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공표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 팀장은 "법 위반 기간 동안 남성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이 23억2000만원 정도였고 이에 10%에 해당하는 2억3000만원 정도를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2025.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2025.03.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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