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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시행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9 13:06

수정 2025.05.29 13:05

안전망 제도 통한 '이동권 보장' 확보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하남시 제공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안내 포스터.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하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홈페이지와 SNS,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을 통해 보험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행안심보험은 장애인들이 이동 중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불안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