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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 신고 후 1년 내에 착공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5.05.29 13:19

수정 2025.05.29 13:19

효력상실 사전 안내제 도입…9개월 지나면 통보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선별,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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