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현지 공관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당장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항소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제통상법원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관세 발효는 즉각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항소심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또 적지 않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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