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심사 통해 진급 누락 가능해져
군 "계급에 부합하는 역량 갖추게 하려는 취지"
![[대구=뉴시스] 육군 제50보병사단은 15일 경북 포항시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 전력을 통합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했다. (사진=육군 제50보병사단 제공) 2025.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358550189_l.jpg)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으로 자동 진급했던 시절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사의 경우 그동안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에 따라 자동 진급됐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사 또한 간부와 마찬가지로 심사에서 떨어질 경우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강군 육성, 성실한 군 복무 자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병사가 상병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병으로만 있을 경우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으로 진급하게 규정했다.
병장은 전역일 당일 진급시켜 하루만 병장을 달고 전역하게끔 했다. 한 병사가 계속해서 진급에 누락한다면 18개월 군생활 또한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병사가 진급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 2개월로 규정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전 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병사라 할지라도) 계급에 부합하는 전투 기술, 개인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진다는 것은 병사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한 병사가 계속해서 상병 진급에 누락해 전역하는 달 상병 진급을 하고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할 경우, 복무 기간 정상적으로 진급한 병사와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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