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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인구 구조 변화에 획일적 노동법 유연하게 바꿔야"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4:30

수정 2025.05.29 14:30

경사노위·4대 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AI 확산·인구 구조 변화에 획일적 노동법 유연하게 바꿔야"
경사노위·4대 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노동법 등 노동 규범도 획일적 규제 위주에서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법학회 등 4대 노동법학회 주최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 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해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표준 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과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도래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향후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설정과 논의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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