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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 '호응'

뉴시스

입력 2025.05.29 14:49

수정 2025.05.29 14:49

절차 간소화, 시간·경비 절감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민원인을 대신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무료 대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평창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농지(전·답·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50㎡ 이하 컨테이너 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 산림경영 관리사) 신고에 대해 관련 도면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접수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도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과 경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 2022년 472건, 2023년 435건, 2024년 390건, 올해는 이달까지 152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용역비가 건당 7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해 2억~3억원 상당의 농가 비용이 절감된 셈이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원스톱 건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많은 신청과 홍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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