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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저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 나선다...단속 지자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9 14:56

수정 2025.05.29 14:56

마리나선박 구명조끼 의무화 등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여가용으로 쓰이는 보트나 요트 등 마리나 선박 이용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레저선박 사고가 2022년 67건, 2023년 99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 안전 제도 ▲ 선박 안전 ▲ 사업자·개인 안전 ▲ 이용자 안전 문화 등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먼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 수칙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하는 규정도 둔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을 10노트(시속 약 20km)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 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성수기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과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선체 파손이나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고자 소형선박 사고 시 사고 상황을 인지해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