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원사 뒷돈 의혹'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모두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5.29 14:54

수정 2025.05.29 14:54

야구선수 상대 뒷돈 요구 미수 혐의 후원업체한테 1억 상당 받은 의혹도 "부정한 청탁 성립했다 보기 어려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모두 무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왼쪽)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홍연우 기자 =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등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감독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에게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은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선수 세 번의 대화 중 두 번의 대화 녹취가 돼 있다"며 "이 사건 대화에서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했다"며 장 전 단장의 청탁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KBO는 사단법인 내부 규율인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F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배임수죄 미수에 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 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도 판시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사이 구단 소속이던 박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 뒷돈을 3차례 요구했지만, 박 선수가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에게는 김 전 감독과 같은 해 7월부터 10월 사이 커피 업체 광고 계약과 관련해 1억6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단장은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에 해당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홈런존 신설 등 요구를 받고, 해당 요구 사항을 프로야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A씨의 각종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감독은 A씨의 광고 계약 희망 의사나 홈런존 신설 등 요구 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는 한편,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광고 담당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해 광고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A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또다시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장 전 단장과 각각 5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은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아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김 전 단장과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A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감독 측과 A씨 측도 광고 후원이나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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