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역 인질극' 40대 2심도 실형…法 "치료 감호 필요"

뉴시스

입력 2025.05.29 14:59

수정 2025.05.29 14:59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극 벌인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흉기 몰수 명령 2심서 검찰이 치료 감호 청구…인용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5.29.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5.2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치료 감호를 청구함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범행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이 조현병이 아니라고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볼 때 검사가 청구한 치료 감호 필요성이 인정돼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해 매장에서 벌어졌던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무사히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묻지마 범행(이상동기 범죄)'"이라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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