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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5:03

수정 2025.05.29 15:03

"도덕적·법적 정당성은 의문…배임수재 형사책임은 성립 안해" 장정석 '선수에 뒷돈 요구' 혐의도 '청탁 합의 없어' 무죄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도덕적·법적 정당성은 의문…배임수재 형사책임은 성립 안해"
장정석 '선수에 뒷돈 요구' 혐의도 '청탁 합의 없어' 무죄

법원 나서는 KIA 장정석 전 단장 (출처=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KIA 장정석 전 단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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