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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뽑는 대통령' 선원노련, 선상투표 소중한 한 표

뉴시스

입력 2025.05.29 15:20

수정 2025.05.29 15:20

[부산=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HMM 블레싱호 선원들. (사진=선원노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HMM 블레싱호 선원들. (사진=선원노련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소속 선원 조합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선 선상투표는 현지 선박위치의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26일부터 이 날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한국인 선장을 맡고 있는 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등 454척의 선박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 투표 대상이다.

선원들은 선박 내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장과 입회인의 참관 아래 투표를 진행했으며, 기표 부분이 봉합된 '쉴드팩스' 방식을 통해 투표지를 주민등록지 관할 선관위로 직접 전송했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에 도착 후 입항예정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된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선원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상투표가 선원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현재 대선과 총선에만 해당되는 선상투표가 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로도 확대되고, 또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이전 선원들은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선원노련은 헌법소원 등을 통해 선상투표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했고,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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