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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차량 합동 단속…7건 단속

뉴스1

입력 2025.05.29 15:26

수정 2025.05.29 15:26

정읍시가 도로 교통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개조 차량 총 7건을 단속했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시가 도로 교통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개조 차량 총 7건을 단속했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도로 교통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7건을 적발했다.

정읍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통행과 주차가 많은 공영차고지 일대에서 불법 구조변경·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불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7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에는 정비 명령,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