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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방해·촬영'…경기북부 투표장 112신고 6건 접수

뉴시스

입력 2025.05.29 15:29

수정 2025.05.29 15:29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2024.03.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2024.03.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북부지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112 신고가 잇따랐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전투표소 관련 총 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14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탄현 1동 투표소 밖 100m 이내에서 80대 남성 A씨가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법상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오전 5시38분께는 남양주남부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 참관인이 사전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의구심을 갖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고양시 일산서부 탄현2동 투표소 인근에서 오전 7시34분께 한 시민이 나오는 사람이 몇명인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치해 경찰이 중단 조치했다.

오전 6시46분께도 의정부 흥선동 주민센터 투표소 밖 100m 이내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투표소 입·출입구를 촬영해 경고·계도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례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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