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벌금 2000만원, 관계자 징역 8개월·집유 2년
"고의 없어" 무죄 주장…법원 "미필적으로 인식해"
![[제주=뉴시스] 녹색연합이 2022년 6월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서귀포 문섬 일대 훼손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수중조사 자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548414033_l.jpg)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0년 넘게 관광잠수함 사업을 운영하면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에게 벌금 2000만원을, 관계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업체는 서귀포시 문섬 일대에서 30여년 간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천연보호구역인 연산호 군락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문섬 천연보호구역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 엄정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A업체 측은 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잠수함 관광은 승객에게 해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해저 암반과 충돌하거나 진동을 유발하는 식으로 군락에 훼손을 가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점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원상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이후 추가 피해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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