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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뉴시스

입력 2025.05.29 16:05

수정 2025.05.29 16:05

광주노동청, 금호타이어 고용상황지원단 운영 비정규직 포함 노동자 2500여명 무기한 '휴직' 한명당 1일 최대 6만6000원, 180일 한도 지원 불가피한 무급 휴업엔 1인당 '월 10만원' 한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소방당국이 불이 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2025.05.2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소방당국이 불이 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2025.05.22.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상황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장에서는 지난 17일 불이 나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2500여명이 무기한 휴직 상태다.

광주노동청은 사업주가 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노동자 한명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 불가피하게 무급 휴업 상황에 놓일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광주노동청은 금호타이어가 이달 말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들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휴업·휴직 전 노사협의, 휴업규모율 산정, 계획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해 사전에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고용상황지원단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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