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곳 중 41개 점포와 임대료 조정 합의 완료"

뉴시스

입력 2025.05.29 16:10

수정 2025.05.29 16:10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홈플러스가 총 임대점포 68개 중 41개 점포와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현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기한은 오는 31일로 29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며 "회생의 필수 요소인 임대료 조정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했다.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10개 점포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사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챕터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챕터11에 따라 진행된 소매 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에 따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라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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