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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에 2%대↓(종합)

뉴시스

입력 2025.05.29 16:18

수정 2025.05.29 16:18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에 하이브 주가 하락 방 의장, 상장 전 PEF와 수익 공유 계약 정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하이브가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며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일 대비 2.51%(7000원) 내린 27만20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12% 하락하며 25만6000원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기업공개(IPO)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안내한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넘기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해당 사모펀드와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이후 이 계약을 통해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지만, 해당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사모펀드는 이후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의 지분 31.57%(1분기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하이브 이사회 의장직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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