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제86조 위반 요소 있어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들도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여부 역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1달여 전인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짧은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며 "총장 재직 시부터 본인의 대선 출마 기획 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선 계획을 짰다는 기사를 첨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재직할 당시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으로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후 정치 참여 방안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을 담은 파일을 작성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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