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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본보기 될 수 있게 엄벌해달라"

뉴시스

입력 2025.05.29 16:37

수정 2025.05.29 16:3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이 "딸이 떠난 이후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제 살인(사건)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A(27)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1심에서 10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이라도 고개 숙이지 않는 가해자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죽어서 가해자의 말을 반박하지도 못하는 딸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교제 살인이라는 사건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쳤던 일이 옆에 다가와 있었다"며 "제발 우리 아이의 사건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 물의가 된 교제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타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B씨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같이 방청 온 유가족과 피해자의 지인들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해 가슴을 찔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6월2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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