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캠페인이라 해도 '기부행위 금지' 여부 쟁점
선출직 지자체, 법적 근거 명확해야 '경품이벤트' 가능
'투표율 제고' 선관위는 현금성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그래픽]](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642040090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투표 인증 유권자에게 커피·치킨 제공 이벤트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까.
현행 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에 따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조례나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
광주시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 인증 유권자 중 150명을 추첨해 치킨·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투표 독려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시는 반나절도 안 돼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은 철회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112조에 따라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부 행위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또는 선거구 밖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모임·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아우른다.
다만 같은 조항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다.
선관위는 선출직 단체장과 해당 지자체는 모두 원칙적으로 기부행위 금지의 주체라면서도 선거법 112조 2항에 따른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주시의 투표 독려 릴레이 캠페인처럼 선거구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이벤트의 경우라면 그와 같은 물품 제공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치법규(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에 근거해 이번 투표 독려 이벤트가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는 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 투표참여 이벤트. (사진=광주시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642052526_l.jpg)
그러나 선관위는 해석을 달리했다.
해당 시 조례가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의 근거 규정·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제공하는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전국 각급 지자체도 원론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품 제공 이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소속 정당이 있는 선출직이 장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반면 선관위는 이번 대선 기간 중 선거 관련 퀴즈를 다 풀면 참여 시민 2000명을 추첨해 모 전자상거래 화폐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즐거운 참정권 행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 없는 경품 이벤트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헌법기관이고 '투표율 제고'라는 본래 사무의 일환이자 법령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의 자발적인 투표 인증 할인 행사 역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선거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적고 '영업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선출직이 아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어떨까. 기부행위 금지의 주체는 아니지만 선거 기간 전후로는 대체로 현물 지급 이벤트를 자제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정부부처는 선출직 대통령이 통할하는 행정부 조직이고 공공기관 역시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까 조심하는 탓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선거구민 매수 범죄 중 하나로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파성을 띄지 않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라고 해도 지자체 차원의 경품 이벤트 역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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