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에 본인 도장 사용해 찍으면 무효…"반드시 기표용구 사용해야"
대전시선관위, 경찰에 거짓 기표 방법 게시·유포자 수사 의뢰투표지에 본인 도장 사용해 찍으면 무효…"반드시 기표용구 사용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에 거짓 기표 방법을 게시해 유포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답니다, 선거 날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100명 이상에게 알리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A씨가 게시한 내용대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무효'가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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