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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법적 권리 '생태법인'…제주포럼서 국제화 논의

뉴시스

입력 2025.05.29 17:19

수정 2025.05.29 17:1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5.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2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5.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자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와 생태 소양 증진 방안'세션은 기후 환경 분야의 사안을 다뤘다.

박규환 영산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사람과 생태주체, 생태법인, 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법적 주체들의 법인격 인정에 대한 다양한 입법사례를 분석했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제도의 철학을 다른 생태법인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생태법인의 창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앤서니 젤레 지구법연맹 파트너와 김도희 행방정치연구소장, 김익태 KBS 기자가 참여해 국제적 법체계와 생태중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으로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민주적 생태 소양 확산 전략을 논의한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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