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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추행' 경찰관 공판서 신체접촉 적절성 두고 공방

연합뉴스

입력 2025.05.29 17:36

수정 2025.05.29 17:36

범행 목격 경찰관 "혼자 여성 피의자 호송하고 신체접촉은 부적절" 변호인 "금단 증상 피해자가 먼저 부축 요구"
'피의자 추행' 경찰관 공판서 신체접촉 적절성 두고 공방
범행 목격 경찰관 "혼자 여성 피의자 호송하고 신체접촉은 부적절"
변호인 "금단 증상 피해자가 먼저 부축 요구"

증인 신문 (출처=연합뉴스)
증인 신문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경찰관의 재판에서 '신체 접촉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4차 공판에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경찰관은 당시 다른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A경위의 범행을 목격해 증인석에 섰다.

먼저 검사는 증인에게 A경위의 사례를 들어 "남성 경찰관이 혼자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가 있느냐",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때 남성 경찰관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 등을 물었다.

이에 증인은 두 질문에 모두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증인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특히 여성 피의자의 경우는 여성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호송 때마다 지휘관에게 교육받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증인에게 "이 재판에서 피해자인 여성 피의자는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며 "당시 몸이 불편했던 피해자는 금단증상으로 피고인(A경위)에게 기대거나 손을 잡아달라는 등 요구를 했다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증인이 "(피고인과 소속이 달라서) 알지 못했다"고 답하자, 변호인은 "여성 경찰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래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부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증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후로도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먼저 부축을 요구한 점, 경찰관이 검찰청 구치감 내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며 A경위의 무죄를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한 뒤 변론 종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피해 여성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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