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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日맥셀에 특허소송 패소…"1500억원 배상"

뉴시스

입력 2025.05.29 18:21

수정 2025.05.29 18:21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특허 침해" 삼성, 항소해 법적 공방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04.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04.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맥셀'과 벌인 특허 소송에서 1억1170만 달러(1500억원)를 맥셀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9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삼성전자와 맥셀의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맥셀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등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에 대한 맥셀의 특허를 침해해 맥셀 측에 1억11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 삼성전자의 다른 특허 소송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단행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맥셀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을 비롯한 7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셀은 2011년 일본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회사의 특허를 기반으로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와이파이·블루투스를 통한 홈 네트워크 연결, 생체 인식, 원격 제어 등의 기술을 포함한다.


맥셀은 삼성전자에 대해 또 다른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각각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총 2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맥셀의 소송전은 미국 이외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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