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임원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금품 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실형
法 "세무공무원, 고도의 청렴성 요구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공무원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29/202505291930394565_l.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다른 업체와 가공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공무원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사 본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D씨와 E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4000만원 추징, 징역 1년에 44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세무공무원 F씨와 G씨에겐 징역 1년에 3000만원 추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조세 부과를 직무로 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배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A사가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E씨를 통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씨에 대해서는 "32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허위 용역계약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적극 수행하고 세무사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B씨에 대해선 적극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불법 비자금을 활용해 범행했고 공여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후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대표이사 B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계상해 5년간 법인세 약 30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지방국세청 팀장과 전직 세무공무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사에 유리한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A사 경영진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더 은밀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과도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세무서에서 A사와 거래한 업체를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하자, A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조작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영진이 직접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이 결과 2건의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