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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파트 압류 기록 왜?…"혼자 살고 바빠서 세금 못 냈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30 05:00

수정 2025.05.30 05:00

서울 노원구 84㎡ 아파트…2021년 노원세무서 압류
세금 체납 기록…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1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준석 후보가 소유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기록을 보면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집이 압류됐고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다.



JTBC는 압류가 며칠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유력 정치인의 집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선거 공보물에는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 이준석 후보의 세금 체납 기록이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2021년 세금 체납으로 과세당국이 압류했던 기록이 표시돼 있다./사진=JTBC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2021년 세금 체납으로 과세당국이 압류했던 기록이 표시돼 있다./사진=JTB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JTBC에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진다.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JTBC는 이 후보 측이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입장을 내놨다고도 했다.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고 했을 텐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