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84㎡ 아파트…2021년 노원세무서 압류
세금 체납 기록…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돼
세금 체납 기록…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번 계속돼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1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이준석 후보가 소유한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기록을 보면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집이 압류됐고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다.
JTBC는 압류가 며칠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유력 정치인의 집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선거 공보물에는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 이준석 후보의 세금 체납 기록이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JTBC에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진다.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JTBC는 이 후보 측이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입장을 내놨다고도 했다.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고 했을 텐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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