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혐의' 지인 체포에 격분…경찰관 폭행
法 "양극성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의 치료 참작"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0601170845_l.jp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고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22년 6월3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타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했다.
같은 날 밤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대마 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이에 격분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고씨는 A씨의 체포 사유를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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