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수기 해지 후 날아든 '뜻밖의 청구서'…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증가세"

뉴시스

입력 2025.05.30 06:01

수정 2025.05.30 06:01

2024년 피해 구제 건수 전년 대비 40%↑ 소비자원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 비용 사전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병훈 수습 기자 = 많은 소비자들이 유지와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수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으로, 작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40% 급증했다.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었다.

이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으로 소비자들 대부분이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문제를 갖고 있었고, 관리 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159건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해지 비용과 관련된 불만 중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제기된 사례가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 16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의무사용기간'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 없이 사용해야 하는 최소 계약 기간으로, 이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소비자들이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면제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등록비·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한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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