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입자본금 5000만원→3억원으로 상향…스팸 방치시 퇴출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진=뉴시스DB)](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0915303982_l.jpg)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진입 문턱을 높인다.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스팸발송자 추적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도록 했다.
납입자본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은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했다.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이행 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맡아 점검한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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