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의 이번 판결은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트럼프의 결정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을 내린 지 몇시간 뒤에 나온 것이다.
더힐에 따르면 콘트라레스 판사는 "이것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 취소, 일시 중지, 복원 및 조정해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원고 측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2곳이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것이다.
콘트라레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에 따라 생긴 4건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그는 "IEEPA가 제정된 이후 50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법을 발동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콘트라레스 판사는 자신의 판결은 "정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IT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지법 판결이 "관세 정책을 살리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WSJ에 따르면 업체 측 변호인들은 전국적 금지 명령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즉, 제한된 명령으로 재판은 간소화된다.
또한 콘트레라스 판사는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미 정부는 CIT뿐 아니라 연방지법 판결에도 항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ICT가 내린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중지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