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2000만원 수수 혐의
'수재' 부인한 임직원 2명에 각각 징역 5년 등 선고돼
자백한 임원, 징역 3년6개월…금품 공여 대표는 집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5/30/202505301101463358_l.jpg)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0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전무) A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했다.
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무를 잘 봐줘 고맙다는 취지 등 합계 3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품수수가 B씨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C씨와 D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에겐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각각 추징금 1억3420만원씩을 명령했다.
C씨와 D씨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인천 모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주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해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79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씨와 D씨는 제주 오피스텔 분양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분쟁 해소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공동정범 관계인 B씨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있어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다퉜다.
이들은 인천 모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신탁자산관리 계약 관계가 종결된 후 편의 제공에 응한 것일 뿐이라 직무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주 오피스텔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된 약정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상 배임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고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천오피스텔 분양수수료와 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한 사실상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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