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소 공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 후 또 투표 시도…사무원 해촉·직위해제
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종합)강남구 보건소 공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 후 또 투표 시도…사무원 해촉·직위해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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