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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친 아내, 남편 살해후 자신은 생마감 시도…'실형'

뉴시스

입력 2025.05.30 11:06

수정 2025.05.30 11:06

법원, 50대 아내에게 징역 4년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재활 중인 남편과 처지를 비관해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가려했던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남편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 부부는 처지를 비관해 함께 생 마감을 선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여년 결혼 생활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뤘던 부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최근까지 재활 생활을 했다.

A씨도 헌신적으로 병 간호를 하며 도왔지만 지쳐 호흡곤란과 불면증으로 고통 받았다.

부부는 투병과 병 간호 과정에서 힘겨운 삶을 버티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함께 탄 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남편 B씨가 몰던 차량은 보호 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으나 부상에 그쳤다. 이후 아내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위독한 상태로 구조됐다.

재판부는 "수면제 처방,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우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남편을 살해했다"며 "재활 중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라 해도 A씨에게 남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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